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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13 2016가합6230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이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E은 피고의 처남이다.

나. 원고는 2000. 4. 29. C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차기간 2000. 4. 29.부터 60개월간, 차임 총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는 그 후 E의 요청에 따라 E에게 인감증명서 등 지상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1. 2.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1. 2. 20. 접수 제3540호로 지상권자 C, 목적 수목의 소유, 지상권의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1. 2. 19.부터 만 30년까지로 하는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2007. 6. 21.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7. 7. 13. 지상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C과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E이 관급공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공사를 마친 후 즉시 지상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고 약속하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 등을 C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지상권을 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는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상권이전등기일인 2007. 7. 13.부터 2016. 2. 29.까지의 임료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