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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6.24 2014고단16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25. 03: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열려진 컨테이너 창고의 문을 열고 위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8:00경 위 컨테이너 창고에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컨테이너 창고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G, H, I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좆까, 나가, 난 여기 있을 테니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와 쇠파이프(길이 128cm)를 양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과도를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쇠파이프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쇠파이프로 위 컨테이너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깨트리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쇠파이프로 위협받고 경찰관들의 총 사격이 있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