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 98.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 00.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3. 7 .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04.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6.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11. 23:00경 경북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A4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31. 05: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벗어둔 바지에서 그 소유인 현금 60만원과 시가 30만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8개, 자동차 열쇠 등 합계 95만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800만원 상당의 J 혼다 올뉴 어코드 은색 승용차 1대를 타고 울산으로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0. 00:05경 영천시 K에 있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