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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5노5143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층 간 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주지에서 다른 피해자에 대한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 가족관계 등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