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 0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고물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5. 23. 22:5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집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를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5. 24. 05:17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위 집 앞에 모아져 있던 피해사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폐지 및 고철 등 약 2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