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4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수련생의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피하였다가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비로소 체포되었는데, 범행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