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131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 간주에 따른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