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9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 징역 형 3회, 벌금형 8회 )에 이르는데 다가 동종 누범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 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피고인은 25년 만에 가족들을 만 나 앞으로 함께 살 예정이라고 한다)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한 뒤 작량 감경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 최하 한의 형( 징역 1년) 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