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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8 2017고단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겔로 퍼 이 노베이 션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2: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서 대구로 305 북부 정류장 앞 3 차로 도로를 서부 소방서 방면에서 만평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1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겔로 퍼 이 노베이 션 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던

F 엑스 트렉 승용차의 뒷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고, 재차 위 엑스 트렉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38 세) 이 운전하던

H 젠 트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수리비 4,361,000원, 위 엑스 트렉 승용차의 수리비 2,867,000원, 위 젠 트라 승용차의 수리비 44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