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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13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1.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F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약 6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