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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1.10 2016가단94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3. 23. 원고에 대하여 주택 홍보관 바닥공사 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2016.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