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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05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5. 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26.경 C과 형인 D 명의로 대구 수성구 E외 1필지 지상 건물(F빌딩) 지하 1층 291.23㎡를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1.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G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2763으로 기소되어, 2012.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2노3540으로 항소하였으나 2013. 9. 2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중개수수료 상당 300만 원의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