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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23 2015가단1903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0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4. 9. 18. 어머니인 망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6.자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경위 1) 피고는 2008. 3. 24. D과 사이에 ① D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 ② E와 연대하여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8. 3.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26. 그 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1. 5. 13.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과 피고 사이의 분쟁 1) 피고는 2011. 12. 23. 이 법원 F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2) 이 사건 근저당권 채무자 D은 피고를 상대로 제1약정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에서 광주지방법원은 2015. 1. 6. “D의 피고에 대한 2008. 3. 24.자 7,000만 원 지급약정에 따른 채무는 3,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2015나2245)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2015. 11. 27.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의 변제공탁 원고는 물상보증인으로서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무 및 위 경매비용 등 합계 35,470,931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