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거나, F을 도구 내지 피기망자로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F이 피고인의 기망계획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F을 통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투자조건 내지 투자자 유치에 관한 이야기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피해자들이 미전환 주식 매수에 투자할 것을 피고인이 예견하였거나 의도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주식회사 H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F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투자 권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