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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피고 지분 전체)에...
1. 인정 사실
가. 망 C(D생, 2011. 12.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버지 망 E, 어머니 망 F 슬하의 5자매 중 4녀인데, 남편 G은 1987. 2. 사망하였고, 유일한 직계비속이던 양자 H는 1999. 12. 26. 파양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언니(3녀)이고, 피고는 망인의 여동생(5녀)으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나. 망인은 1989. 2. 28.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한 유언 방식으로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부동산(그 중 제3, 4, 6, 7항 기재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유증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 소유분 망인이 별지 목록 제6, 7항 기재 부동산은 전부 소유하였으나, 제3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6/13 지분만을 소유하였다.
의 2/3를 원고에게, 1/3을 피고의 아들인 I에게 유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당시 J 및 K이 증인으로 입회하였다.
다. 망인은 1992. 10. 17.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를 다쳤고, 2001. 1. 10. 금치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원고가 법정후견인이 되었는데, 망인이 위 교통사고 이후 잦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사이 원고가 망인이 1995년 10월경 매수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L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하면서 망인을 간병하였다.
언니야 내가 부탁한다
지금까지 내가 언니한태 너무 만은 고생을 식키서 이집은 은니한테 주고 다른 부동산은 은니가 알아서처리해주어 나한테 돈 썰끝은 써고 뒤처리좀 해죠 언니만 믿는다 언니야 내가 부탁한다
이집은 언니 앞으로 하고 다른 부동산은 은니가 알아서 나한태 돈썰껫은 서 좀 처리해주오 내 앞아서 그동안 언니한태 고생을 너무 만이식키서 미안해서 이집을 형앞으로 하로 하는거야 알앗지 내제산 집말고는 언니가 알아서 다좀 처리해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