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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51115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 B 회장선거 안내문 발송 (중략)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6년 10월 30일(월) 14:00 ~ 11월 8일(화) 17:00 2) 후보자 등록 : 총 2명(현 D 회장 / 원고) 3) 임시총회 및 선거 : 임시총회 2016. 11. 18.(금) 14:00 회관 5층 투표 2016. 11. 18.(금) 15:00 ~ 16:00 (개시 후 1시간 이내) 일체 선거운동을 금지하나 입후보에 따른 약력 및 공약사항을 후보자 본인이 문서로 1회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당일 현장에서 공약사항에 따른 의견을 (10분 이내 발표할 수 있다.

붙임:

1. B 회장선거 안내문 및 위임장 1부. 끝. (후략) B 회장 선거 안내문 (중략) 선거일: 2016. 11. 18.(금) 15:00 (투표개시 후 1시간) - 임시투표소 설치 (기표대 2곳 및 투표함 1대) - 입후보 등록서류 접수순으로 기호 부여 및 투표용지 제작 - 위임확인 및 투표용지배부(회원확인 후)는 선거관리위원이 담당 * 위임일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이 속한 기관의 재직증명서 지참 -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 (회원의 과반수 참석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결선 투표로 결정 / 동점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확정) - 입후보자 연설 (각 10분 이내) 선거인단 * 현 회원 61명 (단체회원 35명 / 개인회원 26명) (후략)

나. 피고는 원고와 D이 입후보한 가운데 2016. 11. 18. 회장선거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이 사건 선거 결과 재적 회원수 61명, 투표자 수 53명(본인 직접 투표 41명 + 대리투표 12명) 중 D이 33표, 원고가 20표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되어 D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다음은 관련 규정과 피고의 정관 및 규정 중 일부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