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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3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경 고양시에 있는 댄스 카페에서 피해자 C를 만 나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직업 군인으로 제대를 앞두고 있어 사회 경험이 없음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마치 거대 사업을 영위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파주 교하신 도시에 직원 4,000 여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여개의 하청 공장이 있다.

사업하는 사람은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가족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부업 겸 심심풀이로 교하, 의정부 등지에 총 10 여 개의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고 허세를 부리는 방법으로 접근한 후 피해 자가 위 노래방 중 하나를 인수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고수익을 남길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노래방 양도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구리시 D에 있는 E 노래방을 F 명의로 운영하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벌었다.

네 가 E 노래방을 2억 2,250만 원에 인수하라, 너는 처음이라 모르니 내가 관리를 해 주면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던 위 E 노래방의 순수익금이 월 3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 이상의 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노래방을 인수하고 나면 위 노래방 인근에 1 종 술집이 많아 노래방 운영이 잘 안된다거나 노래방 운영 중 도우미 알선 등으로 영업정지를 당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