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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32517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그 업무시간 09: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지화학품의 제조ㆍ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ㆍ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은 피고의 발행주식 432,000주 중 약 18.89%의 주식(81,600주)을, 원고 B은 위 432,000주 중 약 13.33%의 주식(57,600주)을 각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주이다.

다. 원고들은 2017년 3월경 피고에게 피고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같은 해 4월경 원고들의 방문 및 일부 장부 및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의 열람ㆍ등사는 불허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년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회계장부 및 회계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611호), 이 법원은 2017. 7. 24. 별지 가처분인용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113호), 원고들은 2017. 11. 15.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으며, 이 법원은 같은 날 피고의 위 가처분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① 장기차입금 4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상당액인 17억 원을 대표이사의 아들 이사 E에게 대여하여 줌으로써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고, ② 피고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의 인상분 3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과도한 것으로 보이며, ③ 피고의 이사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피고의 자금을 유출하여 경영진 소유의 부동산을 매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