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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55300

손해배상청구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위 증빙자료 가운에 피고가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부분을 “위 증빙자료 가운데 피고가 실제 지출비용보다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만든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의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의 합계는 154,910,600원에 이른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에 “갑 제7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차 계약과 2차 계약(이하 합쳐서 “이 사건 계약들”이라 한다)을 각 실비정산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정산서와 증빙서류에 속은 나머지 피고에게 1차 계약과 관련해 154,910,600원, 2차 계약과 관련해 24,599,000원 등 합계 179,509,600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위와 같이 관련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입은 인적, 물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