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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3 2020고정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21: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주경찰서 방면에서 학봉정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곡선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미리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 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5세)가 운전하는 F 베뉴 승용차로 하여금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해기 위해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하고, 그곳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및 문짝 부분에 위 베뉴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I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4매, 교통사고보고(1)(2)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