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정11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9:35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에 있는 지하철 8호선 ' 모란 역 '에서 ' 단 대오거리 역' 을 지나는 8244호 지하철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C(42 세) 이 피고인에게 " 공공장 소니 까 조용히 좀 해 달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총 길이 약 1m, 지름 3cm) 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