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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3고정325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시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7.경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C에서, 피고인 운영의 ‘D’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1개동(면적 18㎡)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허가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본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