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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6 2013고합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와 사귀던 사이였으나, 2012. 12. 23.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났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12. 12. 23. 08:00경 충북 충주시 D 소재 피해자 집인 E건물 102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23. 0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귀가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들고 “칼을 갈아왔다. 만났던 다른 남자를 데려와라” 라고 말하며 이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전 항 기재 범행 후 피해자를 충주시 F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그곳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12. 24. 07:5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방안을 나가면서 ‘추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자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입에 회색 양말을 물리고, 노란색 테이프와 넥타이 등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은 다음 그곳에 있던 침대 밑에 피해자를 넣은 후 그 앞을 나무판과 매트리스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탈출할 때인 09:3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