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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212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17. C으로부터 인천 남구 D건물 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기간 2015. 5. 26.부터 2017. 5.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E의 모친인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모두 마련하여 C에게 지급하고, 2015. 5. 27.경 E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그 후 E는 2016. 9.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24.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거래가액 11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7. 4.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의 1/2인 55,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권리를 증여하였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모두 부담하여 원고의 딸인 E와 동거할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2인 55,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권리를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