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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알고 지내는 구청 직원 F가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달 내에 갚아 주겠다” 라며 마치 다른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라는 구청 직원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이자를 ‘ 돌려 막 기’ 식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점 집의 수익이 일정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6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날짜 차용금액 기망행위 비고 1 2015. 6. 3. 200만 원 구청 직원 F가 빌리는 것처럼 기망 약속어음 교부 2 2015. 7. 23. 400만 원 〃 〃 3 2016. 1. 18. 500만 원 G이 빌리는 것처럼 기망 〃 4 2016. 2. 29. 100만 원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기망 〃 5 2016. 5. 3. 200만 원 H이 빌리는 것처럼 기망 〃 6 2016. 5. 10. 200만 원 2016. 6. 11. 경까지 갚겠다고

기망 〃 7 2016. 6. 10. 200만 원 I이 빌리는 것처럼 기망 〃 8 2016. 6. 13. 100만 원 2016. 7. 30. 경까지 갚겠다고

기망 〃 9 2016. 6. 13. 200만 원 언니가 빌리는 것처럼 기망 〃 10 2016. 7. 8. 300만 원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기망 〃 11 2016. 7. 19. 200만 원 구청 직원 J이 빌리는 것처럼 기망 〃 12 2016. 7. 28. 200만 원 K 이가 빌리는 것처럼 기망 〃 13 2016. 8. 19. 100만 원 L가 빌리는 것처럼 속여 기망 〃 14 2016. 8. 23. 100만 원 L가 빌리는 것처럼 속여 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