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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8 2014고단3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손님으로 온 피해자 E(남, 33세) 머리와 팔목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등에 내리쳐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폭력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