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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3노3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5.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적정한 수사권을 방해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죄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