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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17 2015가단151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25.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5%, 1995. 12. 1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1991. 11. 30. 1억 2,500만 원을 이자는 시중금리, 변제기는 1993. 8.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 법원 93가합4039호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95나158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9. 12. 15. 원고가 교환적으로 변경한 대여금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25.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다시 피고가 대법원 96다6080호로 상고하였으나 1996. 6. 26.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대여원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법원 2005가합2432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22.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25.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5%, 1995. 12. 16.부터 2002. 12. 28.까지는 연 25%, 200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기한 대여원리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8. 25.부터 1995. 12. 15.까지는 연 5%, 1995. 12. 16.부터 2002. 12. 28.까지는 연 25%, 2002. 12. 29.부터 2015. 9.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