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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6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의 횡령 피해 금액은 수출 무렵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고, 처분 당시 시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배상신청인은 1억 6,000만 원의 배상신청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식회사 B이 아닌 그 대표이사인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절차인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