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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8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9. 2. 25. 0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05:00경 김해시 B원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2. 25.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12:00경 김해시 D에 있는 E건설현장 간이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2. 26. 18:45경 김해시 B원룸 1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은 후 은행용 봉투에 넣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25.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나서 이어서 불상량의 대마 담배 1개에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본 첨부)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