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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53166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7,972,196원 및 그 중 24,351,769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신한카드로부터 각 2010. 7. 1. 및 2013. 6. 21. 위 금융기관들의 피고 A에 대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다.

[표] 금융기관 대출과목 계약일 약정이율 대출잔액 연체이자 연대보증인 현대캐피탈(주) 대환대출거래 2004.3.18. 연 23.5% (연체이율 연 29%) 4,146,375원 3,800,024원 없음 ㈜신한카드 신용카드대환론 2003.6.11 연 22% (연체이율 연 28%) 20,205,394원 69,820,403원 E 합계 24,351,769원 73,620,427원

나. 피고 A의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 E는 2014. 11. 26.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A, B과 2010. 10. 6. 사망한 아들 망 F의 자녀들로서 대습상속인 피고 C, D이 있었다.

다. 피고 A, B는 2015. 1. 14.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167호로 망 E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3. 30.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 C, D은 2015. 4. 24.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848호로 망 F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8. 3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는 원고가 양수한 위 대출원리금채권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2014. 11. 4. 기준 원리금 합계 97,972,196원 및 그 중 원금 24,351,769원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당초 대출계약상의 약정이율 보다 낮은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는,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 망 E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