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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14039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 이 사건 옥상 부분의 인도, 이 사건 옥상 부분을 점유하여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영업 손실, 이 사건 건축물 철거 비용, 이 사건 건물 3층 인테리어 시설 복구비, 이 사건 건물 옥상 방수층 수리 복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건축물 철거, 이 사건 옥상 부분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위 각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3층 인테리어 시설 복구비, 옥상 방수층 수리 복구비 부분의 60%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전부 패소한 영업 손실 청구 부분과 3층 인테리어 시설 복구비, 옥상 방수층 수리 복구비 청구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40%)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교회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철거, 이 사건 옥상 부분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과,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 영업 손실, 3층 인테리어 시설 복구비, 옥상 방수층 수리 복구비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3층 중, 원고 A는 301호 116.47㎡(대지권 비율 1,391분의 71.495), 302호 88.69㎡(1,391분의 54.4423)를, 원고 B는 303호 104.86㎡(1,391분의 64.3682)를, 원고 C는 304호 265.13㎡(1,391분의 162.7498)를, 원고 D은 305호 82.65㎡(1,391분의 50.7346)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E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2010. 5. 28. 이 사건 건물의 4층 중 401호 71.80㎡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