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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355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이륜차(이하 ‘피고 이륜차’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이륜차는 2015. 9. 28. 20:30 서울 은평구 신사동과 역촌동 경계 부근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고 넘어지면서 피고 이륜차로 당시 2차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좌측 문짝을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22:00부터 6:00까지만 주차가 허용된 곳이다.

원고는 2015. 10. 3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여 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과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 이륜차 운전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책임비율은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원고 측 10%, 피고 측 9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66,000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740,000원 × 9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5. 10.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