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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9 2014고단29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6. 01:4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오정경찰서 C지구대 근처 인도에서 술을 마신 채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 의해 지구대 앞 정자로 옮겨져 보호조치를 받다가 같은 날 01:50경 잠에서 깬 다음 위 D에게 ‘여기 지구대 경찰관 중에 한명이 내 차를 망가뜨려서 경찰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새끼가 그랬냐. 니가 그랬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옆에 있던 경찰관 E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고, 위 E이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찢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