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고정236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소재 B 주식회사에서, 중학교 영어 검정 교과서로서 피해자 G가 저작한 ‘H 1’, 피해자 I이 저작한 ‘H 2’와 ‘H 3’, 그리고 각 영어 문제집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등 영어 1 평가문제집’, ‘시험에 강한 평가문제집 중학영어 2’, ‘시험에 강한 평가문제집 중학영어 3’의 각 지문과 문항을 발췌하여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중학교 1, 2, 3학년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하 ‘이 사건 온라인 강의’라 한다)를 제작한 다음,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J)에 이 사건 온라인 강의를 게시하고 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회원들로부터 1인당 34,000원 내지 122,400원을 받고 위 강의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물이거나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어 교과서 3권과 영어 문제집 3권의 각 지문과 문항을 발췌하여 이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유료로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본인 겸 피고인 대표이사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진술기재

1. G 외 2 작성의 고소장, 각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