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4고정18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창고용지’ 및 ‘D 도로'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C 토지에서, 그 지상의 생산물 저장 창고(연면적 84.5㎡) 중 58.5㎡를 거실과 일반 창고로, 나머지 26.0㎡를 방으로 각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D 토지에서, 그 지상의 창고(연면적 25.0㎡)를 함석 등을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기장군청 건축과 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불법행위관련사진(증거기록 제7, 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