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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4고정185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창고용지’ 및 ‘D 도로'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4. 5. 15.경까지 피고인 소유인 위 C 토지에서, 그 지상의 생산물 저장 창고(연면적 84.5㎡) 중 58.5㎡를 거실과 일반 창고로, 나머지 26.0㎡를 방으로 각 사용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D 토지에서, 그 지상의 창고(연면적 25.0㎡)를 함석 등을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기장군청 건축과 공무원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불법행위관련사진(증거기록 제7, 8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