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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6 2016노3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8%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그 외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이 차량 운전을 반복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약 3개월 가까이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화물차 및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모두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뇌 내출혈 등의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015. 10. 20.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전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8년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 100만 원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