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2고합3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부터 2011. 7. 12.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에서 경리ㆍ재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회사는 9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을 비교할 수 있게 한 후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각 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업무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07. 1. 16. 서울 중구 D빌딩 7층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경리 담당자로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회사의 기업은행 예금계좌(E)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F)로 1,5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4회에 걸쳐 합계 1,740,951,124원을 마음대로 피해회사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등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보험가입자들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피해회사의 법인카드로 구입한 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을 할인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자인서(증거목록 순번 2)

1. 각 영수증, 각 휴가신청서, 각 법인카드 승인내역, 각 거래명세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수사보고서, 현금출납장(증거목록 순번 4, 9, 10, 11, 12, 25, 27, 34, 39, 41, 49)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불법영득의 의사 유무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① 판시와 같이 피해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