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7. 21:0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키고 여자화장실 내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19.경부터 2019.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7. 21: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간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올려 용변을 보기 위해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리려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