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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1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17. 19:24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 주점 앞에서 피해자 E(55세)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H(40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 E의 등, 얼굴 등을 때렸으며,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고 발로 피해자 H을 1회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I(여, 49세)의 멱살을 잡아 공소사실에는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인 ‘멱살을 잡아’로 수정한다.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피고인 A]

1. CCTV 동영상

1. 상해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C과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