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1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2. 판단 살피건대, 단속을 대비해 CCTV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불량하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미 감안한 양형인자이고, 나아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아도,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