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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43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C 답 198㎡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7. 9.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C 답 1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16. 10. 9.에,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6. 11. 9.에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하는 것으로, 잔금 3억 6,000만 원은 2016. 11. 9.에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매매대금 3억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남편인 D이 피고의 사위인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차용증에는 3억 원의 상환일이 2016. 10. 9.로 정해져 있다). 다.

피고는 2016. 11. 10.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기망당하여 불법적인 다운계약을 하게 된 것이므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는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소위 다운계약으로서 불법인 줄 모르고 적법한 것으로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와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의 배액인 8,000만 원을 상환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각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5. 12. 중도금 3억 원과 중도금 지급기일부터 공탁일까지의 이자 8,876,712원 합계 308,876,712원을 공탁하였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