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 피고인들은 2006. 11. 초순경 피해자 D이 전북 무주군에 있는 E다방의 다방종업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06. 11. 5.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이전에 사채가 좀 있으니 우선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나도 A과 같이 다방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이전에 사채가 좀 있으니 선불금 명목으로 32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사채가 많은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은 2006. 11. 7.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다방에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피고인 B은 2006. 11. 7. 위 E다방에서 직접 현금 270만원을 교부받고, 2006. 11. 10. 자신이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만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61』
1. 피고인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7. 12. 19.경 경북 의성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성실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