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에 "1. 판결문,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