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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123 신촌기차역 사거리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4. 15.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조심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