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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6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5. 16:09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대구 공항 방향에서 아양 교 방향 편도 1 차로 길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일시정지 없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 여, 81세) 을 피고인의 자동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7 경 G 병원에서 두개골의 복합 함몰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