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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가합20747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3. 9. 16.경 E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7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1.~2015. 12.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외 조합의 이사장이던 피고 B과 그 남편인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소외 조합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임차권 양도를 할 경우 원고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부가되어 있었다.

[특약사항]

3. 소외 조합은 임대차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임차권 및 영업권을 전대차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단, 병원에 관련된 부대시설(식당, 장례식장)에 대한 전대는 허용하되, 임대차 계약만료 및 계약해지사유 발생 시 즉시 전대에 대한 책임은 소외 조합이 지고 원상복구한다.

다. 소외 조합은 2015. 5. 1.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소외 조합은 2015. 6. 1.경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하여, 피고 D이 ‘F병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10. 20. 소외 조합의 이사장인 피고 B에게 2015. 11. 5.까지 연체된 차임을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럼에도 소외 조합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