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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08 2017구합3281

환지청산금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G은 36,580,786원, 피고 E, 선정자 H, 피고(선정당사자) D은 각 24,387,191원,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A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 2004. 12. 6.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경기도고시 I) - 2006. 7. 10.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용인시고시 J) - 2006. 12. 5. 환지계획인가(K) - 2010. 11. 24.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용인시고시 L) - 2010. 11. 26. 환지계획(변경)인가(M) - 2010. 12. 2. 준공검사 완료 - 2010. 12. 3. 환지처분(이하 ‘이 사건 환지처분’이라 한다) 공고

나. 당사자의 지위 1) A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2005. 5. 17. 용인시 수지구 N 일대 토지의 소유자들을 그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종전 토지인 용인시 수지구 O 임야 1,321㎡(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이 사건 환지처분으로 P 대 357.1㎡(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를 환지받았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4. 6. 3.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망인은 2014. 10.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선정자 G, 자녀인 피고들 및 선정자 H이 있다.

다. 이 사건 환지처분 및 청산금 부과처분의 내용 이 사건 조합은 2010. 12. 3. 이 사건 환지처분과 동시에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과 프라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의 각 환지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환지 전 토지 면적 1,321㎡에서 감보면적 1,000㎡를 제하여 망인의 권리면적을 321㎡로 산정하고, 환지 후 토지의 면적 357.1㎡에서 권리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