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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52097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32,0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2015.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B 석공사계약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B 석공사’에 관하여 석공사 하도급계약(원고가 석공사 자재를 납품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B 석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대금 : 72,270,000원 공사대금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월 1회 지급하기로 하되, 전월 기성 공사분을 매달 5일 전까지 신청하여 지급하기로

함. 수량은 시공 후 최종 정산하기로 하되, 물량정산은 실시공물량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석자재 및 부자재의 시공 중 발생한 로스에 의한 손실은 원고가 부담함). - 공사기간 : 2013. 4. 1.부터 2014. 2. 28.까지 -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10%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 1. 위 계약 내용 중 공사대금을 72,270,000원에서 56,430,000원으로 감액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변경 석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B 석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2013. 7. 31. 34,980,000원, 2013. 9. 27. 4,400,000원, 2013. 11. 30. 8,690,000원, 2013. 1. 29. 8,360,000원, 합계 56,4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중 2013. 7. 31.자 34,98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그 후 아래에서 볼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2014. 12. 29. 추가로 3,147,951원을 변제하였다(정확히는 5,553,900원을 변제하였으나, 채권가액 비율에 따라 다른 회생채권과 안분한 결과 3,147,951원이 이 사건 B 석공사계약 대금으로 충당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이 사건 C 석공사계약 원고는 2013. 4. 1. 피고와 ‘C 석공사’에 관하여 석공사 하도급계약(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