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부산 사하구 B빌딩 9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4:15경 위 C에서 여자종업원 D(여, 41세)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명을 모르는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받아 그중 8만 원을 지불해 주고 위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4. 5. 19. 23:10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를 성매매여성 E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2014. 7. 14. 21:39경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그를 성매매여성 F이 대기하고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의 각 자인서
1. F의 확인서
1. 현장사진, 현장적발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